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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사전 전화여론조사 관련 주의 안내 #조사원보호
2025/04/23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하시는 모든 분께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 전화여론조사 관련해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합니다.

첫째, 대화(통화)에 참여한 당사자(조사회사를 대리한 조사원, 조사 응답자)가 녹음하는 것은 문제시되지 않으나, 그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하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둘째, 한국갤럽의 선거·정치 현안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원은 모두 한국인입니다. 조사 참여 중 녹음한 파일을 무단 편집하여 조사원 신상에 관한 억측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셋째,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은 불특정 다수와 통화하며 다양한 상황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에 준하여 폭언이나 욕설, 인신공격, 불요불급한 다툼에 노출될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통화 종료하는 지침을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넷째, 한국갤럽이 공표한 선거여론조사의 질문지 전문(全文)과 조사 결과 집계표는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자체 조사인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자료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고 자유롭게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준수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선거여론조사기준

다섯째,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시위·행진)는 불법입니다. 또한 1인 시위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위력이나 기세를 보인다면 미신고 집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서울경찰청 | 오늘의 집회/시위 일정

끝으로, 한국갤럽은 조지 갤럽 박사가 1947년 조직한 글로벌 조사 네트워크 '갤럽 인터내셔널' 회원사입니다. 한국갤럽 설립자 박무익이 1979년 조지 갤럽 박사로부터 한국 내 ‘갤럽’ 상표 독점 사용 동의를 받아 반세기 동안 ‘한국갤럽조사연구소’라는 사명을 써왔습니다. 조지 갤럽 박사 사후(死後) 매각된 미국갤럽이 1993년 갤럽 인터내셔널을 탈퇴하고 각국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갤럽이 최종 승소해 상표권 사용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사건번호 2008후4080).
→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이상의 사실을 주지하시어, 추후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